골프장들 잇딴 요금인상 '위기 속 잇속 챙기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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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로 최대 특수...제주 비롯 전국 골프장들 요금인상 이어져
각종 세금 혜택 받으면서 골프 대중화 관광 활성화 정책 역행 지적도

코로나19로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이 이용요금을 잇따라 인상하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잇속 챙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골프 대중화와 제주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발표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골프장 이용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서 비회원의 주중 그린피는 평균 15만9000원, 토요일 그린피는 20만2000원으로 지난 5월보다 각각 10.7%, 7.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도 주중 11만7000원, 토요일 15만5000원으로 각각 9.3%, 8.3% 인상됐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그린피는 주중 2.1%, 토요일 2.0% 올랐고, 대중제 골프장 그린피는 주중 7.0%, 토요일 5.8% 올라, 제주지역 골프장 그린피 인상률이 더 높았다.


여기에다 도내 31개 골프장(회원제 대중제 중복 포함) 중에서 24곳의 캐디피가 13만원, 나머지는 모두 12만원에 달했다. 카트비도 12곳이 10만원, 9곳이 9만원, 나머지는 8만원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골프장들의 이용요금 인상에 대해 골프장의 사회적 책임 부족과 함께 각종 세금 혜택을 주면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 대중화 정책과 관광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은 다른 지역과 달리 개별소비세가 75% 감면된다. 제주도는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위해 나서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과세표준의 4%가 부과되지만 제주도는 이를 감면해 3%를 적용한다.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및 원형보전지에 대해 재산세율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대중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세도 과세표준의 0.2~0.4%만 부과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들이 이용객에게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들의 이익에만 이용된다면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골프장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에 편승해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골프장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는 대중골프장들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골프장 업계에서는 그동안 골프장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제주를 비롯한 국내 골프장에 갈 수밖에 없는 골퍼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관광·여행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도내 여행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은 모두 어려운데 골프장만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 결국 위기 상황 속에서 제주관광 전체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골프장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골프요금도 제주도가 어느 정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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