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첫 공판 '기부행위 여부' 놓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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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죽 판매는 특정업체 광고 등 재산상 이득...업무추진비는 공식 회의와 간담회만 가능 '기부행위 간주'
변호인, 업무추진비로 유관기관 회의.행사 식사 가능...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21일 오후 제주지법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21일 오후 제주지법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21일 오후 제주지법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원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원 지사가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취업·창업 지원기관인 ‘더 큰 내일센터’를 방문, 교육생 92명과 소속 직원 15명 등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음료를 제공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4만원 상당의 죽세트를 판매·광고한 것도 기부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특정업체의 제품(죽)을 홈쇼핑 형식으로 주문·판매·광고해 해당 업체에 재산상 이득을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공짜 피자 제공’ 행위는 교육생 격려 목적의 깜짝 이벤트로써 업무추진을 위한 공식적인 회의, 간담회,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어겼다”는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원 지사)은 피자 제공에 이어 보도자료에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면서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죽세트 판매는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주특산품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이(e)제주몰을 홍보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상적인 직무행위”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피자배달부로 변신, 격려 차원에서 피자와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업무운영비 규칙에는 유관기관 회의와 행사 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출연료를 받지 않은데다 고의성이 없었고, 각 행위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이번 사건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불법행위 조건을 갖추더라도 실질적인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로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등이 해당된다.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한 데 이어 예비적으로 유죄가 인정돼도 선거를 위하거나 당선 목적이 없었고, 도지사 직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이 크지 않은 만큼 양형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채택을 놓고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피자 제공행위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증인 4명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미 동영상 등 관련 증거에 동의한 이상 증인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집 절차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며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4명을 모두 채택했다.

원 지사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청년 실업대책을 위한 것과 제주산 특산품 판매가 기소로 이어져 아쉽다. 최선을 다해 재판을 받겠다”며 “코로나 시국 속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도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감자 완판은 괜찮고, 특산품 홍보를 위해 죽 6개를 주문받아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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