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거짓 진술 확진자 목사부부 대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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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접촉자 생활지원비·검사비·방역소독비 등 총 1억 2천만 원 상당
A·B씨, 휴대폰 조회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보건당국에 이동동선 거짓 진술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거짓진술로 방역에 혼선을 준 목사 부부 A(제주#29), B(#33)씨를 상대로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A, B씨는 지난 8월 확진판정을 받은 후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

이들 부부의 거짓진술로 산방산탄산온천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3항제2호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이어진 AB씨의 비협조와 허위 진술로 방문한 업체에 대한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따른 자가격리 등 신속한 초기 대처가 지체되었으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접촉자와 방문 업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파생 접촉자들을 발생시켰다.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해 확진자 7(도외1명 포함)이 확인되었으며,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하여 전원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AB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며, 신속한 초기 대처 실패는 확진자 및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8000,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6757,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총 12557947원이다. 

제주도가 감염병 방역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 건수는 강남 모녀, 안산시 확진자, 목사 부부로 총 3건이다. 

한편 제주도는 A·B씨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 및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지난 9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기적인 판단으로 법을 무시하고 도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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