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국 첫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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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처음으로 반려견 등 동물의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줄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2022년 12월 31까지 등록하는 동물의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란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단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개와 고양이를 등록할 때 내장형 칩과 수수료(2만3000원 상당) 등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동물등록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며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등록 대행기관을 찾아가서 등록하면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행정시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버려지는 유기견이 점점 늘어나고 이에 따른 포획과 보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반려동물 소유주는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지 않도록 받으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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