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법에 제주도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은퇴 목사 A씨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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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주지법에 제주도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은퇴 목사 A씨 부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