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앞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7월 초등학생 손녀인 B양(당시 10살)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A씨의 아들)가 선처를 바란다고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정당한 합의과정을 알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손녀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