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거짓진술 목사부부에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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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온천 방문 사실 숨겨 도민 6명 등 7명의 확진자 발생 113명은 2주간 격리 조치
김창수 제주도 송무팀장이 22일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창수 제주도 송무팀장이 22일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기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킨 목사부부에게 1억원 대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목사부부에게 1억2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원, 검사비 2515만원, 진단검사 물품비 1286만원, 방역 소독비용 139만원 등이다.

목사 A씨는 목회활동에서 은퇴했지만 지난 8월 16일 설교를 위해 경기 용인시에 있는 새빛교회를 방문,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목사부부는 8월 23일 서귀포시에 있는 탄산온천을 방문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

이로 인해 탄산온천에 대한 긴급 방역과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가 지체되면서 도민 6명과 관광객 1명 등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과 밀접 접촉한 113명은 2주간 자가격리 돼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다.

목사부부는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보건당국의 수 차례 역학조사에서도 방문 사실과 이동 경로를 숨겼다.

거짓 진술로 일관했던 목사부부는 휴대전화 위성위치 확인시스템(GPS) 추적에서 탄산온천 방문 사실이 들통 났다.

제주도는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지난달 목사부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소송대리인 이정언 변호사는 “목사부부가 고령이지만,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사실대로 진술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코로나19 감염 증상에도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 여행을 한 강남 모녀에게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7월 7일에도 몸살과 감기 기운에도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10여 곳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안산시 시민에게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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