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 국유지 무단 점용...원상복구 명령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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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서광리 114㎡·과수원 등으로 이용
“소송 등으로 일부지역 복구 늦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국유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위치한 자신 명의의 토지 인근 국유지 일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무단 점유한 국유지 규모는 114㎡로 주택 대문이 설치된 토지와 감귤 과수원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측량을 실시한 결과 A씨의 국유지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주택 대문이 설치된 토지만 원상 복구했을 뿐 감귤 과수원 일부는 3년 넘게 무단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A씨의 국유지 무단점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공무원이 국유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하고 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차례 원상복구명령까지 내렸는데 서귀포시는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진입로 개설 공사를 시도한 것은 민원인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 역시 “이 토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 온 곳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측량을 할 때까지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됐을 때 5년치 변상금을 모두 지불했고, 즉시 원상복구 하려 했지만 농로 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소송 등이 진행되면서 과수원쪽 국유지의 원상복구가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만약 제가 점유한 토지만 원상회복하면 농로가 제 사유지와 이어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다른 토지와 연결된 국유지 모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마을주민들과 논의하는 상황이며, 의견이 모아지는 즉시 국유지 원상복구에 나설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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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 2020-10-22 21:59:13
자산관리공사가 땅을똑바로관리못한탓이지
지금이글도 신고를받고확인한거네 무단점유도 안될일이지만
국유지를제대로관리했더라면이런일이없었겠지
관련공무원을탓하기전에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제대로관리하고있는가를 확인해야될일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