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 제주자치경찰제 존치 필요성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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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운영위원장, 제주자치경찰 존속 특례 신설 ‘자치경찰제 개정안 수정 건의문’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만장일치 채택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자치경찰제 개정안’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2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회 제9대 제2차 정기회에서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제안한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하 자치경찰제 개정안) 수정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용범 위원장은 이날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인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 및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개정안’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수정 건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에서 운영위원장들은 정부가 내년 1월 추진을 목표로 하는 현재 일원화모델을 바탕으로 한 자치경찰제 개정안에 대해 “그 시행시기를 늦추고 각 시·도와 경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표하며 수정 건의문 채택에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시절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 14년간 자치경찰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제주자치경찰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의 훼손이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원화 모델로서 제주자치경찰단의 긍정적 역할과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한 특례 조항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 대신 조직을 일원화하는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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