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위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각 읍·면·동에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이지만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행정정보만으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해 추가 서류 확인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이다.
도박, 복권판매업, 전자담배소매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지 못한다. 또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지 못한다.
확인지급 신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로 온라인신청(10월 16일 ~ 11월 6일)하는 것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현장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접수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첫 주(10월 26일~30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 받으며, 11월 2일부터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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