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도개선 4660건에도 4단계 이후 전무...소요 비용 지원 시급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중앙권한의 이양에도 소요 비용은 뒷받침되지 않아 재정 지원이 시급해지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6차 본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과 지방이양사무 비용 산정 및 재정 지원 방안(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2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공포로 400개 국가사무가 내년 1월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되고, 지방분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인력 소요는 제주 2.76명 등 전국적으로 66.62명이다.
소요 비용은 인건비 39억6300만원, 경상비 11억8900만원, 사업비 1497억8400만원 등 총 1549억3600만원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포괄보조금에 증액 반영하는 한편 가칭 지방이양교부세 신설 또는 이양 사업 포괄보조금 도입 등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내년에 전국 지자체에 전환되는 이양 사무 대부분이 이미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단계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시행 중이다.
제주도의 중앙정부 권한과 행정사무 이양은 현재 4660건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1~3단계 이양으로 126억원, 4단계 이양으로 94억원의 비용이 해마다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1~3단계 관련 관광진흥 사업(마이스산업 지원) 300억원 일괄 지원 외 4~6단계 소요 비용 지원에 난색을 표시해왔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이양 사무 비용 지원에 맞춰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 중앙권한 이양 사무에 따른 소요 비용 지원과 자치경찰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지만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 이양 의결됐지만 미이양된 사무 209개,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균형뉴딜 사무 등 신규로 이양을 추진할 사무 등을 일괄해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 일괄 개정도 추진된다.
특히 지역별 특색을 기반으로 지역상황에 맞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맞춤형 이양이 되도록 ‘자치분권특구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