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4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10분께 서귀포시 동홍사거리에서 오일시장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파란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58·여)를 쳤다. 뇌를 크게 다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고 사망하게 이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의 버스는 공제에 가입됐고,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전달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