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판정 나와도 등원 금지...사회적 거리두기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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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한 어린이집, 서울 갔다온 아동 일주일간 등원 금지...가족, 집에 못가고 캠핑 생활

일부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등원 조치를 정부의 지침이 아닌 자체적으로 적용, 부모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모씨(45·서귀포시)는 최근 6살 난 아들의 연기 지도를 위해 1박2일간 서울을 방문한 후 지난 18일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검진을 한 결과,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런데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은 김씨의 아들에 대해 일주일 동안 등원을 금지시켰다. 이 어린이집은 서울을 다녀온 김씨가 집에 들어갈 경우 김씨의 4살 난 딸도 일주일간 등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해 김씨와 어린 아들을 집에도 못가고 일주일간 야외에 천막을 치고 캠핑생활을 했다.

김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도 자녀들의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며 “맞벌이 부부라서 주중에는 애들을 맡길 데도 없어서 집을 나와 캠핑을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예방 지침은 해외에 다녀오거나 집단 발병 지역을 방문한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만 2주간 등원을 금지하고 있다. 단, 음성판정이 나오면 바로 등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함께 다른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 등 가족이 국내 여행을 갈 경우 등원을 금지하고 있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만에 하나 아동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 일시 휴업이 아니라 폐원까지 갈 수 있다”며 “음성이 나와도 다른 지방에 갔다 오면 최소 일주일 이상 등원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도내 일부 학교에서도 정부의 지침과 달리 자체적으로 등교 중지를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출장을 갔다 온 김모씨(42·여·제주시) 역시 감염 증상이 없었는데도 자녀 2명은 일주일 간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보내지 못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시행됐던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난 13일부터 1단계로 내렸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지침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국내 여행을 갔다 온 후 발열과 기침 등 감염 증상이 없거나 음성 판정을 받으면 아동과 교직원 모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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