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2021년 농촌 보육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농촌 보육지원 대상 사업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실 놀이시설 등이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대상은 보육 영유아가 3명 이상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이다.
기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건물 신축비, 차량 구입비 등 시설비로 최대 1억5200만원,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로 최대 1370만원이 지원된다.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와 차량 임차료 등 운영비로 최대 1억52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제주지역 기관·단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신청하면 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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