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실무원이 특수교사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도교육청의 조속한 조사를 당부했다.
이들은 “특수교육실무원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1개월 이상의 요양과 작업 업무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9월 말부터는 병가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과 같은 솜방망이 결과나 징계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찾고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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