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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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내에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발생이 급증하는 데도 대책이 마땅치 않다니 걱정이다. 친환경차 보급에만 열을 올릴 뿐 폐부산물 처리가 허술해 또 다른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1년 1161대를 시작으로 2022년 990대, 2023년 3052대, 2024년 2416대, 2025년 4552대 등 5년 이내 1만2000대를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그후에도 폐배터리 발생은 꾸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반해 폐배터리 수거 인프라는 태부족하다.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운영 중인 제주테크노파크의 수용 능력은 고작 150대에 불과하다. 이를 늘리기 위해 증축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준공 뒤에도 500대에 머문다. 이로 볼 때 앞으로 폐배터리 회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게 분명하다.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를 장기간 방치하면 유독성 물질이 유출되거나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심각한 건 회수된 폐배터리를 적절히 처리할 세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보조금이 지원됐다는 이유로 폐배터리 반납 의무만 규정됐을 뿐 민간 사업자에게 판매나 양도가 불가능하다. 제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회수된 폐배터리가 위탁장소에 쌓여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책의 중대한 허점이다.

전기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시대다. 제주만 해도 8월 말 기준 2만2000대로 전국 1위다. 그만큼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다. 폐배터리는 ESS(에너지저장장치)로 재사용되고, 새 차 배터리 제작에도 가능하다고 한다. 폐배터리 자원화는 사업성이 높아 제주는 물론 정부에도 중요한 일임이 틀림없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폐배터리를 활성화할 법 개정을 서둔다고 한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폐배터리 반납 의무를 없애는 대신 매각·양도 등이 가능토록 손본다는 게 골자다. 도 당국은 이에 발 빠른 대응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 길에 시행착오도 있을 터다. 미래 먹거리인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해야 연관산업의 고용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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