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2018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181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소유한 자이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과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주주간의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재산 소유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101건에 총 5억2300만원을 추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세무부서로 문의해야 한다”며 “취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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