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골령골 집단 학살...4.3재심청구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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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에 이어 골짜기로 끌려가서 학살당해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대전 골령골에서 집단 학살된 4·3행방불명인 33명의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첫 심문을 실시했다.

대전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 관계자 등이 최소 1800명에서 최대 7천명이 세 차례에 걸쳐 집단 처형돼 묻힌 곳이다.

2012년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전형무소에 제주 출신 수형인은 322명으로 한국전쟁 발발 당시 대전 골령골로 끌려가 대다수가 집단 학살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심문에서 백여옥씨(79·여)는 1948년 4·3 당시 아버지(백운기)와 오빠(백대경)를 잃은 기구한 사연을 진술하자, 방청석은 눈물바다가 됐다.

백씨는 “아버지는 기일도 몰라 생일에 제사를 지내고 오빠는 총살당한 날 제를 올린다. 가족 중에 남자들이 모두 죽어 어머니와 정말 어렵게 살아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유족을 대표해 진술에 나선 강승수씨(86)도 4·3당시 슬하에 있던 자녀 6남매 중 3명을 잃은 사연을 진술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한편 4·3행불 수형인 중 재심을 청구한 인원은 342명이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심문은 지금까지 3차례 걸쳐 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 70여 년 만에 재심 정식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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