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부가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에 맞춰 속도표지판 신설 및 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정비한다. 또 보행자 안전과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심 주요 도로에 대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변경한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 속도표지판 신설 또는 교체 1924개소 중 947개소(49%)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이어 연말까지 신설 및 교체 사업을 마무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목표에 맞춰 속도표지판을 정비하는 만큼 제한 속도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시민들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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