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위법행위 점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위법행위 점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42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27일까지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기준 도내에서 운영 중인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문단 휴·폐업 여부를 조사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을 위해 2007년도 제정됐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이상 또는 연간 1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또는 연간 5000이상을 개발하면 등록 대상이 된다.

필수등록요건은 법인이면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이면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허위로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거짓 과장 광고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18년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태료 3, 등록취소 3건을 조치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