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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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미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2871건·3억4507만원 중 918건·1억3720만원이 체납됐다.

올해도 전체 과태료 1950건·1억9099만원 중 413건·4516만원이 체납됐다.

이는 적발된 위반 내용 중 렌터카 차량에 임시표지발급을 부착하지 않은 미부착 차량과 위반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착오신고, 일반 주차구역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오인한 신고 등이 제외된 것이다.

서귀포시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납부독려는 물론 차량 압류나 주거래은행 계좌 예금 압류를 통한 은행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징수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강력한 징수 조치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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