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 기준 완화·신청 절차 간소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 기준 완화·신청 절차 간소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정부 4차 추경 43억원 지원 받아···완화 기준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 제4차 추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43억 원(전액 국비)을 지원 받음에 따라 기존 지원 대상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직·휴 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5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소득·재산·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이면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25% 이하이면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기간은 30일에서 다음 달 6일로 연장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