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개선도 지방채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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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자위,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
사업 계획·선정 기준 모호…발행 타당성 의문 제기
향후 지방비 부담액에 지방채 발행 남발 가능성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로등·보완등 조명 개선 사업까지 내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기존 일반예산에 반영돼 추진되는 계속사업을 지방채로 충당하고, 또 일부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지방채 차입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지방비 부담액에 지방채 발행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제주시 노형동을)는 28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에 59건 사업에 총 2925억원의 지방채를 발생한다는 계획이다. 도기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 41건에 17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외에 도로개설, 환경시설, 가로등·보안등 조명개선 사업, 복합체육관 건립 등이 18건에 1225억원에 이른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7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기준을 완화해 기존 투자사업 재원을 지방채 발생으로 대체하도록 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예산에 반영했던 11개 사업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행자위 의원들은 지방재정법에 지방채 발생 사업 선정 기준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공유재산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천재지변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등으로 명시돼 이번 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은 선정 기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로등 시설 개선 등의 경우 재해·재난에 따른 복구사업과 같이 특수한 사례가 아닌 통상적 시설사업으로 시급하지도 않고, 복구가 시급한 제주시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 등은 계획에서 빠지는 등 우선순위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또 지방채 발행에 따른 향후 재정부담과 상환 문제도 치밀하게 고려해 내실 있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행자위는 이날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 ‘지방채 발생 한도액 기준을 매년 단위가 아닌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인 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 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했다.

한편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제주시청사 신축 및 청사(5별관) 멸실’은 ‘재정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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