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악용한 불법 숙박업소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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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등 1113개소 단속 결과 414개소 적발

제주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불법 숙박업소 운영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111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소 운영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414개소를 적발, 이 중 163개소를 형사 고발하고 251개소를 계도 조치했다.

2018년 101건에 불과했던 불법 숙박업소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는 37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아직 10월임에도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서는 등 불법 숙박업소 영업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년간 전체 14개 동 중 5개동을 1박에 5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2016년 8월부터 1층과 2층에 위치한 주택 6호를 모두 객실로 꾸며 일주일에 60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운영하다 지난 9월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들은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 사업 신고 없이 예약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미분양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빈집이 크게 늘면서 이를 이용한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전담 TF팀을 구성, 자치경찰단과 주기적인 합동단속은 물론 주말과 야단단속도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 한달 살기 유행과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크게 늘면서 소음과 방범문제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단속팀 인원을 보강하고 자치경찰과의 협업 등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2015~2019) 제주지역 인구와 주택의 변화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1072호로 2015년 114호에 비해 840.4% 증가했고, 빈집은 3만6600호로 2015년(1만8500호) 대비 97.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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