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1심 무죄’ 중국인 “피해 여성 거짓말에 10개월 구금"
성폭행 ‘1심 무죄’ 중국인 “피해 여성 거짓말에 10개월 구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검찰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중국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지난 28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중국인 A씨(42)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중국인 여성 B씨(44)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검찰 조사를 받고 진술조서까지 작성했지만 재판을 앞둔 지난 3월 7일 돌연 중국으로 떠났다.

검찰은 중국인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몸에서 폭행 흔적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강간당했다고 하면서 (나에게) 여보라고 했겠느냐”며 “그 여자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내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국제사법 공조를 왜 이제야 신청했느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 때문에 10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다음달 11일유·무죄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