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4175필지에 대해 30일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목 변경과 분할, 합병이 이뤄진 4175필지다.
지가 확인과 이의신청은 시청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가능하다.
제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홈페이지와 팩스(728-2149)로 이의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다. 이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8일 최종 공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됨에 따라 매년 상승하는 공시지가에 대해 점진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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