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미수금 관련 감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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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이전 과정서 람정제주와 시설비 지급 관련 갈등
공사 “람정, 계약 따라 104억원 부담해야”…조정 신청 예고

제주관광공사가 롯데호텔에 있던 시내면세점을 신화월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는 지난 28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종료 직후 긴급 현안사항으로 ‘제주관광공사 재무제표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다.

이번 조사 청구의 건은 금주 중 제주도감사위원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2016년 2월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에 시내면세점을 설치했지만 사드 사태와 중국 크루즈 운항 중단 등으로 매출 부진이 이어졌고, 2018년 1월 신화월드로 이전했으나 만성 적자로 올해 4월 결국 시내면세점을 철수했다.

문광위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람정제주개발의 요청으로 2018년 롯데호텔제주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면서 기존 롯데호텔 내 구축된 인테리어비용(시설비)을 보전 받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8년 람정의 대표가 구속되는 등 어려움이 닥치자 당시 관여했던 직원들도 퇴직을 해버렸고, 결국 104억원의 미수채권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제주관광공사의 재무제표에는 미수채권은 미수금으로 잡혀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재무제표에 이 미수금이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갑)은 28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람정 관련 미수금이 2019년도 재무제표에 안 잡혀 있다. 이것들이 의아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문광위는 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 철수는 제주관광공사 내부요인이 아닌 외부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따라 람정제주개발은 10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조만간 법원에 조정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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