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수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 4.3특별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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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 유족.청년들 국회 앞 1인 시위...국회 행안위 결론 때까지 지속 예정

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는 1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허 대표는 재경4.3유족회와 청년회가 지난 달 20일 국회 앞에서 시작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1인 시위에 대해 이번 국회 회기가 4.3특별법 개정의 호기라고 판단해서 시작하게 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제주일보에 전했다.

허 대표는 이미 제주4.3유족회와 청년회에서 상경해 1인 시위를 같이 시작했고,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 85살된 구장 아들, 어머니를 잃은 9형제의 막내, 홀어머니밑에서 자라 지금은 7남매의 어머니가 된 70대 유족 등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4.3굿을 연구해 한국학자로는 처음으로 미국학계에 제주학살의 진실을 알린 서강대 김성례 명예교수도 동참해 주었다고 소개했다.

허 대표는 4.3 피해자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그 내용상 제정할 때만큼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4.3 문제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많은 재정이 부담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특히 국가 보상과 관련 “73년 세월동안 부모형제자매를 잃고, 객지생활을 하는 동안 겪었을 서러움과 슬픔, 아픔을 생각한다면 천만금을 준다고 해서 그 시절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국가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피해유족들이 재심판결을 통해 수령했던 수준의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게 회복적 정의, 이행기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1인 시위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버텨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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