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는 1일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허 대표는 재경4.3유족회와 청년회가 지난 달 20일 국회 앞에서 시작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1인 시위에 대해 “이번 국회 회기가 4.3특별법 개정의 호기라고 판단해서 시작하게 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제주일보에 전했다.
허 대표는 “이미 제주4.3유족회와 청년회에서 상경해 1인 시위를 같이 시작했고, 재경4.3유족회 공동대표, 85살된 구장 아들, 어머니를 잃은 9형제의 막내, 홀어머니밑에서 자라 지금은 7남매의 어머니가 된 70대 유족 등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4.3굿을 연구해 한국학자로는 처음으로 미국학계에 제주학살의 진실을 알린 서강대 김성례 명예교수도 동참해 주었다”고 소개했다.
허 대표는 4.3 피해자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그 내용상 제정할 때만큼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4.3 문제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많은 재정이 부담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특히 국가 보상과 관련 “73년 세월동안 부모형제자매를 잃고, 객지생활을 하는 동안 겪었을 서러움과 슬픔, 아픔을 생각한다면 천만금을 준다고 해서 그 시절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며 “국가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피해유족들이 재심판결을 통해 수령했던 수준의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게 회복적 정의, 이행기 정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1인 시위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릴 때까지 버텨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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