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학생 도박 중독 빨간불…부공남 의원 ‘치유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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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생들의 도박 중독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부공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2일 도내 학생들의 도박 중독 예방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도박 중독 조기발견 학생 수와 치료학생 수가 증가 추세다.

도박 중독 조기발견 학생은 2018년 135명, 2019년 905명, 올해 8월말 현재 547명으로 총 1587명이다. 같은 기간 치료학생은 97명, 480명, 65명으로 총 642명(누적)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도박관리 제주센터가 2017년 출범하고, 활동도 늘어나면서 그동안 큰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도박 중독 조기발견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이뤄짐에 따라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면서 도박 중독도 늘어날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예방교육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전담기구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도박중독 치유 등이 포함되고 있다.

부공남 위원장은 “보다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시책 추진, 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유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해 아이들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구제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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