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공체육시설 4일부터 일반인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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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일 제15차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공공 체육관·수영장·게이트볼장 등 69개소 개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월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제주지역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8개여월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후 2시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5차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4일부터 도내 공공 체육관, 체육센터, 수영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등 실내 공공체육시설 69개소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생활방역위원회는 시설별로 전국 기준 1인당 4보다 강화된 1인당 8확보 범위 내에서 입장객 명부 작성·관리,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주기적으로 소독·환기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적정 이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체육관 19개소, 체육센터 7개소, 유도장 1개소, 수영장 1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 궁도장 5개소, 테니스장 1개소, 게이트볼장 31개소, 스쿼시 1개소, 싸름장 1개소, 실내암장(클라이밍시설) 1개소 등 69개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중대본에서는 이번 개편안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해 오는 7일부터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운영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되, 기존 특별방역 행정조치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 이번주 안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방역위원회를 걸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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