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당, “제주4·3위원회 진상·피해조사 권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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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3일 제주4·3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제주4·3위원회의 진상·피해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된 제주4·3위원회의 조사 권한은 매우 미약하다”며 “직무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주4·3위원회에 ‘제주4·3사건 진상·피해조사단’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피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발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4·3위원회에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동행 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명령, 국가기관 협조의무, 자료 제출 비협조 처벌 등의 조사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도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배·보상 규정도 반드시 반영돼야 하지만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가에 의한 추가 진상조사일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보다 강화된 추가 진상·피해조사 조항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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