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와 법무부는 2일자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미등록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를 공고했다.
6개월간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중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미등록시설 지하수의 전수 조사사업도 추진 중이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드는 비용부담과 구비 서류를 최소화했다. 특히, ‘지하수법’에 따라 미등록 시설에 부과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도내 지하수공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등록 지하수공은 10곳 내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도는 93년과 94년, 98년, 2000년 등 4차례에 걸쳐 미등록시설 지하수공에 대한 양성화사업을 벌여 4000여공이 양성화(폐공 또는 등록)됐다.
아울러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미등록시설 지하수 4공이 적발돼 수사의뢰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 지하수공은 6000여 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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