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2017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중인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관련해 등록 농약수가 적은 소면적 작물을 중심으로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기원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26작물에 농약직권등록 시험을 진행했고, 13작물에서 방제효과가 우수한 50품목의 농약을 농촌진흥청 심의를 거쳐 등록했다.
농기원은 내년에도 5작물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약이 없거나 농약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31작물에 대한 70품목의 농약 등록으로 농가 애로사항 해결이 기대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