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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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 규모 완화 포함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4500여 개소, 12700여 객실에 달하는 도내 농어촌민박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농어촌민박 조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정한 농어촌민박 시행지침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현행 조례 상으로는 농어촌민박의 주택연면적 230미만에서 1동만 신고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여러 동으로 이뤄진 단독주택인 경우라도 연면적이 230미만이면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단독주택이 2개 동으로 이뤄져 있어도, 합산한 연면적이 230미만이면 2개 동을 하나의 민박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현행에는 1개 동만 신고할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농어촌민박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객실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농어촌민박은 4528개소, 객실수는 12750실에 달한다. 지난해 말 4273개소, 12429실보다 9개월 사이 255개소, 321객실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2976개소, 서귀포시가 1552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읍면동별로는 구좌읍이 740개소로 가장 많았고, 애월읍도 660개소에 달했다.

이어 한림읍 460개소, 조천읍 399개소, 성산읍 330개소, 한경면 289개소, 안덕면 279개소, 남원읍 226개소, 표선면 181개소, 대정읍 136개소, 추자면 61개소, 우도면 67개소 등이다.

제주시 동지역에는 300개소, 서귀포시 동지역에는 400개소가 등록돼 있다.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지만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증가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현실성 등을 감안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늘어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했고,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농어촌민박 등록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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