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미납 시 1회 3% 가산금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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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태료 5년까지 최대 75% 부과...장기 체납에 따른 개선 필요 목소리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한 가운데 계속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미납액의 3%에 1회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3230건에 총 20억1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인 지난달 말까지 2142건에 7억100만원을 징수했다. 징수율은 84.6%다.

최고액은 제주국제공항으로 1억2800만원이다. 이어 제주대학교병원 7900만원, 롯데·신라면세점 각 7100만원 등이다.

반면 1088건에 3억900만원은 납부되지 않았다. 금액별로 미납액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은 1건에 1700만원, 100만원~1000만원 미만은 47건에 1억4900만원, 100만원 이하 소액은 1040건에 1억4100만원이다.

그런데 미납에 따른 가산금은 1회 3%만 부과돼 교통유발부담금이 2만원이 고지됐다면 가산금은 600원에 불과하다.

반면, 일반 과태료는 계속 체납 시 5년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정한 납세와 형평성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장기 체납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담금이 소액일수록 미납 시 불이익을 주는 가산금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당장 개선을 하는 것보다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주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개인 소유지분 면적이 160㎡ 이상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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