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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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남편 살해 치밀한 범행 계획...의붓아들, 다른 원인으로 사망 가능성 배제 못해
고유정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제주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고유정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버스에서 내려 제주지법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수면제)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25일 아들의 면접 교섭을 위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을 찾은 전 남편 강모씨(당시 36)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국과수의 현장감식 결과 다이닝룸 9, 주방 5, 현관 손잡이 등 최소 15차례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혈흔이 발견됐다. 고유정은 범행 다음 날 펜션에 다시 들어가서 시신을 훼손했다.

고유정은 훼손한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일부는 여객선 갑판에서 바다에 버리고, 일부는 김포 소재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전 남편의 시신은 지금도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고유정이 수면유도제와 니코틴 치사량, 전기충격기, 소각, 분쇄기, 뼈의 무게 등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인터넷 쇼핑으로 목공용 전기톱도 주문했다.

범죄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고유정은 재판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해 방청객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직후 펜션 주인과 세 차례나 웃으면서 통화했고, 어린 아들에게는 물감놀이를 하고 왔다며 말했다. 이때는 고씨가 범행 후 피해자를 욕실로 옮긴 뒤 흔적을 지우고 있었을 때다.

통화 내역을 공개한 검찰은 성폭행당할 뻔했던 여성이 태연하게 펜션 주인과 통화를 할 수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씨는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칼과 표백제, 베이킹파우더, 고무장갑, 세제, 세수 대아, 청소용 솔 등 범행 도구를 구매하면서 포인트 적립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고씨는 지난해 32일 새벽 재혼한 남편과 함께 잠을 자던 의붓아들 A(당시 5)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고유정에게 의붓아들 살해죄를 물을 수 없게 됐고, 뚜렷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은 한 이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의붓아들 살해 무죄직접 증가 없으며 재심도 어려워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 32일 새벽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 침대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의붓아들 A(당세 5)의 등위에 올라 타 얼굴을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한 후 10분 이상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의붓아들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질식사러, 사망 시간은 오전 4~5시 사이로 추정됐다.

의붓아들 살인 동기와 관련, 검찰은 고유정이 2018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2차례 임신했지만 2차례 모두 유산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38)이 유산한 아이보다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혼한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세핀(Doxepin)’이 검출됐고,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5일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이렇게 흐른 데는 고유정의 범행 내용을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 책임을 남편의 잠버릇 탓으로 돌렸는가 하면 치매노인 베개 질식사 뉴스를 검색한 일이 있고 사건 발생 직후 혈흔이 묻은 매트리스를 버린 것도 정황으로 제시했다.

국과수 관계자는 국과수에서 과거 소아 사망사례를 분석한 결과, 잠자던 만 4세 아이가 성인의 몸에 눌려 사망한 사례는 없었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국내에서 수면 중 질식사는 엄마의 젖을 먹다가 사망한 영아 등 2건의 사례는 모두 만 1세 미만 영아에서만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모두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증거는 되지 못했다. 정황증거와 간접증거일 뿐이다.

1,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동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잠을 자던 남편의 신체에 의붓아들이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면서도 고유정의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 없이 고유정과 남편, 의붓아들만 있던 집에서 외력에 의해 숨을 쉬지 못한 채 숨진 사망자가 생겼는데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으며 직접 증거가 없는 한 재심 신청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난해 9월 제주지법 법정에 들어가려던 고유정이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붙잡혔다.
지난해 9월 제주지법 법정에 들어가려던 고유정이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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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ㅅ 2020-11-06 00:34:10
기사 내용이 너무 자세해서 상황들을 다시 연상시킨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