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도의장, 연간 회기 130일→150일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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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조례 개정안' 발의...11월 정례회서 처리 예정

현행 130일 이내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회의일수가 기존 150일 이내로 20일 가량 연장될 전망이다.

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의회 혁신 차원에서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130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정례회 회기는 1차와 2차를 합해 6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50일 이내로 종전보다 20일 늘어나게 된다. 정례회 회기도 80일 이내, 임시회 회기도 30일 이내로 각각 20일과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좌 의장은 “제주도의회가 더욱 왕성하고 역동정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보다 더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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