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과 국회…1999년과 2020년
4·3과 국회…1999년과 2020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재범 편집부국장

21년 전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여야는 한마음이었다.

15대 국회 임기 말이었던 19991216일 국회 본회의장. 박준규 국회의장이 4·3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표결 없이 의결하자고 제안했고, 다수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면서 가결을 선포했다.

당시 입법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194843일 제주도 일원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그 진압과정에서 수만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었고, 그 진압작전에 투입된 일부 군인·경찰 등이 희생되었으며정부 차원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 등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같은 해 1118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이 발의한 4·3특별법안 제안 이유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제주 출신 변정일·양정규·현경대 국회의원은 4·3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는 여당으로 4·3 진상규명에 먼저 관심을 보였지만 특별법 제정에는 소극적이었다.

여당은 국회 내 4·3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을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이었고, 도민사회는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따른 4·3법안 제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여당도 같은 해 122일 추미애 의원 등 103명이 법안을 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야당과 비슷했다.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4·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자한다.”

이제 21대 국회 임기 초인 2020.

지난 727일 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 이유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라고 소개했다.

지난 810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개정안을 내놓았다. 제안 이유로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국가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국민화합을 위한 책무 부여 등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12일 공청회 이후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4·3특별법 개정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조기 입법을 강조해왔고, 국민의힘도 지난 2일 제주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적극성을 보이면서 파란불이 켜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43일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바 있는 만큼, 제주도당과 이명수 의원이 협력하고 있는 내용, 즉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무고한 제주도민에 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 그에 합당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민사회는 20대 국회 당시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돌리며 개정안을 폐기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국회 앞에서 날마다 외치는 이들의 4·3특별법 통과 요구가 여야는 물론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21년 전 여야가 따로 없었던 4·3법 제정의 출발이 올해 개정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내년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장을 찾을 정치권이 고령의 생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진 짐을 덜어드릴 때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옹진은파산 2020-11-08 10:02:57
제주4.3사건 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으로 무고한 도민이 많이 희생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매우 잘못된 일이며,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남로당의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면책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는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하고, 도민 모두의, 영원한 화해 상생을 위해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