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1월 한경면 주민 대상 이동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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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 속에 각종 불편사항 등을 상담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도민불편 제도개선을 위한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달에 운영되는 이동상담소는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이나, 사회적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과 도서 및 농어촌지역의 고충사항, 진정민원에 대한 법률상담과 의견수렴 등의 진행된다.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로 상담반을 구성하고, 상담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소에 주력하게 된다.

도의회 이동상담소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상담예약 및 전화상담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경면 주민들은 9일부터 13일까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7일 전화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직접 상담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도의회 홈페이지에 ‘자치입법 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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