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 고이율 폭리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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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가 넘는 고이율로 폭리를 취한 미등록 대부업 일당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부업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1)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자인 이들은 2017년 10월 A씨에게 36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매일 8만원씩 상환받는 등 연 436%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까지 26회에 걸쳐 7775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내려 2018년 2월부터 연 24%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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