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납액 825억원 중 연말까지 190억원 징수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행정시, 읍·면·동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올해 체납액 825억원 중 연말까지 190억원 징수를 목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735억원으로, 체납액을 총력 징수해 전년 대비 100억원을 줄인 635억원 이하를 이월 목표로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주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고급차량 또는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공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를 추진한다.
또한 매출채권, 급여, 환급금 등 환가성이 빠른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자 214명을 선정해 오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골프장 체납액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과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에 안내해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