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돈 받은 축구부 감독 '김영란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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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축구부 감독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 김모씨(30)에게 추징금 1743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1월 30일 학교 휴게실에서 축구부 학부모 회장에게서 훈련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는 등 2019년 9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총 1743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축구선수 훈련과 지도, 대회 출전 업무를 맡아왔다.

공직자는 직무는 물론 기부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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