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기업, 구직자 SNS 계정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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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력서에 구직자의 SNS를 기입할 수 없도록 해, 사적 공간이 채용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이력서에 SNS 기입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자들의 SNS 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NS 계정 요구는 채용 과정에서 성별, 학력 등을 배제하고 뽑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배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직자의 학력과 출신지역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SNS가 채용 과정에서 활용될 경우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가장 사적인 공간인 SNS를 취업 과정에서 요구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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