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경제신문 기자 A씨(51)와 투자자 B씨(54)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2017년 6월 서귀포시 대정읍에 건설 중인 타운하우스 29채 중 2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7월 서귀포시 안덕면의 또 다른 타운하우스에 10억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모 경제신문 기자인 A씨에게 분양업체가 연예인을 내세워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제보했다.
A씨는 분양업체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2017년 12월 29일 ‘연예인 먹튀 제주타운하우스’ 제목의 기사를 소속 경제신문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했다.
A씨는 또 분양업체가 타운하우스 건설에서 터파기 공사만하고 중단돼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연예인의 실명까지 노출됐다”며 “다만 착공이 지연돼 거액을 투자한 피고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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