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교육청, 고교 무상교육 놓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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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지역 고교 무상교육 예산 242억 편성
도 “12% 분담률 부담스러워...도세 전출금서 활용해야”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법 따라 법정 전입금 부담해야”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제주지역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총 242억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를 열고 도내 모든 고등학생에 대해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내년에 전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에 올해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마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의 분담률은 제주도교육청 47.5%(115억원), 국가 40.5%(98억원), 제주도 12%(29억원).

지자체 분담액은 2017년 결산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금액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해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제주도의 부담액은 전남(13.2%)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제주도가 내년도 법정 전입금(고교 무상교육) 29억원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제주도는 2017년 도세 전출금을 법정 비율(3.6%)보다 높은 5%로 상향, 매년 140~190억원을 추가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무상교육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2018년과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부담했다. 도교육청은 도세 전출금을 고교 무상급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달 초 예정됐던 교육행정협의회은 무산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제주도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부 정책과 법률에 의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했다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언급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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