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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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시 최전방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이 ‘제주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있고, 16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제주도지사는 노동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학술 용역을 의뢰해 각 업종의 일반 현황과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김태석 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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