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해소, 지금처럼 해선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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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未拂用地)는 예전에 도로 확장 등 공공사업을 하면서 수용된 토지 가운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도내에선 1970년대에 새마을도로, 마을 안길, 시·군도, 지방도 등을 개설 또는 확장하면서 상당한 사유지가 편입됐다. 당시 도로 편입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는 공유지로 정리돼 문제가 없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는 지목은 도로지만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 있다. 후유증은 심각하다.

우선 분쟁이 허다하다. 토지주가 수십 년간 통행했던 마을 안길 등을 차단하면서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토지를 원주인에게서 매입한 경우에는 이런 일이 다반사처럼 여겨질 정도다. 이런 일이 여의치 않으면 행정을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런 경향이 훨씬 짙어졌다. 법원도 과거엔 ‘공익’을 우선시했으나, 최근엔 ‘사익’을 중요시하면서 행정이 패소하는 확률도 높아졌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미불용지 규모가 상당한 것도 문제다. 제주도에 따르면 9만1411필지(1151만7000㎡·348만3000여 평)에 이른다. 마라도 면적(30만㎡)의 38배다. 보상가만 1조2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다시 기지개를 켤 땐 2조원에 이른다는 전망도 있다. 지방재정으론 엄청난 부담이다.

물론 제주도가 미불용지 해소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702필지를 보상하는 데 27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용지의 1%에도 못 미친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별 효력이 없다.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에 보상금 지급을 마냥 늦출 수도 없다. 지난해엔 패소 후 해당 토지를 제때 매입하지 못해 임차료로만 12억원을 지불했다. 그래도 해결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3개년(2019~2021년) 보상 계획에 따라 지난해 7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중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갈수록 태산일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해선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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