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2차 공판 "특산물 홍보" vs "특정업체 제품 홍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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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공무원 4명 증인 출석...변호인측과 검찰 법정 공방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제주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1일 제주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이 특산물과 특정업체 제품 홍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원 지사와 변호인측 증인으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이 출석한 가운데 2차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나선 전 수행비서 A씨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e)제주몰에 인기상품으로 성게죽과 전복죽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주 특산물 홍보를 위해 유튜브 방송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 같은 아이템을 원 지사에게 제안해,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죽이 제주 특산품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특정 제품인 ‘○○○영양죽’이 개인 방송에서 홍보된 점, 방송 중에 피고인(원 지사)이 직접 업체 대표와 통화를 한 점, 즉석에서 죽 세트 10개가 판매됐다”며 특정업체 제품이 홍보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죽뿐만 아니라 감귤과 광어, 방어, 오메기떡 등 그동안 여러 특산물을 소개했다”며 특정 제품의 홍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가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취업·창업 지원기관인 ‘더 큰 내일센터’를 방문, 교육생 92명과 직원 등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음료를 제공한 것도 쟁점이 됐다.

증인에 나선 더 큰 내일센터 파견 공무원 B씨는 “원 지사와 교육생들과의 첫 간담회에서는 다과나 음식물이 없어서 허기가 졌다”며 “향후 피자나 간식을 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당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편히 드시려면 저는 먼저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피자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한 공보관실 직원 C씨는 "당시 팀장으로부터 지사의 일정이 생겼다고 해서 센터로 갔고, ‘도지사가 피자 쏜다’는 제목도 팀장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전 보도지원팀장 D씨는 “피자 배달시 원 지사가 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쏜다'는 제목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한다. 사전에 다른 부서와 상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피자 제공 후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가 쏜다는 표현을 히는 등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힌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기획 경위와 내용, 행사 이후 홍보 내용에 비춰 개인 업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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