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과 검찰이 특산물과 특정업체 제품 홍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원 지사와 변호인측 증인으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이 출석한 가운데 2차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나선 전 수행비서 A씨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e)제주몰에 인기상품으로 성게죽과 전복죽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주 특산물 홍보를 위해 유튜브 방송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 같은 아이템을 원 지사에게 제안해,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죽이 제주 특산품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특정 제품인 ‘○○○영양죽’이 개인 방송에서 홍보된 점, 방송 중에 피고인(원 지사)이 직접 업체 대표와 통화를 한 점, 즉석에서 죽 세트 10개가 판매됐다”며 특정업체 제품이 홍보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죽뿐만 아니라 감귤과 광어, 방어, 오메기떡 등 그동안 여러 특산물을 소개했다”며 특정 제품의 홍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 지사가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취업·창업 지원기관인 ‘더 큰 내일센터’를 방문, 교육생 92명과 직원 등 107명에게 65만원 상당의 피자 25판과 음료를 제공한 것도 쟁점이 됐다.
증인에 나선 더 큰 내일센터 파견 공무원 B씨는 “원 지사와 교육생들과의 첫 간담회에서는 다과나 음식물이 없어서 허기가 졌다”며 “향후 피자나 간식을 줬으면 좋겠다고 직접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당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편히 드시려면 저는 먼저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피자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전 보도지원팀장 D씨는 “피자 배달시 원 지사가 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쏜다'는 제목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한다. 사전에 다른 부서와 상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피자 제공 후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가 쏜다’는 표현을 히는 등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힌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기획 경위와 내용, 행사 이후 홍보 내용에 비춰 개인 업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