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에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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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확인되면서 서귀포시로부터 원상회복 명량을 받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절반 이상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동지역 주차공간 확보와 이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9월 2일부터 추가 점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차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원상회복명령 1차 계고를 받은 190개 부설주차장 중 원상회복이 이뤄진 사례는 73개소에 그치면서 나머지 117개소 부설주차장은 아직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17개소 중 37개소는 1차례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2차 계고까지 발부된 상태다.

이들 부설주차장들은 주차장 입구를 폐쇄해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불법증축을 통해 주차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을 철거한 후 화단을 조성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지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건 적치나 용도변경 등으로 부설주차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도심지 주차난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서귀포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전수조사를 통해 1차 계고기간이 만료된 사례에 대한 2차 계고는 물론 2차 계고기간이 만료된 불법 부설주차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점검과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부설주차장이 빠르게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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