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만감류 출하 전 품질 검사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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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의 출하 전 품질검사에 대한 신청을 다음달 31일까지 접수한다.

한라봉과 천혜향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은 후 출하해야 한다.

신청장소는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 유통사업소로, 비조합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정이 접수되면 검사기관이 당도와 산도를 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 출하가능여부를 판단,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상품 품질기준은 한라봉은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미만이며, 천혜향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미만이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 상태로 만감류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3년간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통한 고품질 만감류 출하로 농가소득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만감류 재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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